공정위,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0억 원
공정위,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과징금 10억 원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8.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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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강제반품 등 불공정거래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약 57만 개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반품금액 약 41억 원)하였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 10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하였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하였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발주 후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 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였다.  또한,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2017년 7월에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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