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352건 적발
식약처,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352건 적발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8.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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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며,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총 154 제품, 사이트 35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 업체 19품목
총 154 제품, 사이트 35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 업체 19품목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 진행할 것"과 동시에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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