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화장품 등에 방사성 물질 사용 전면 금지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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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원료물질로 '음이온 제품' 제조‧수출입 및 허위광고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 이하)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 품목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장품, 비누, 향수 등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 사용이 금지되고 침대, 베개같이 장기간 밀착해 쓰거나 팔찌, 반지, 마스크 등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도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원료물질과 이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수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편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뒤 제조되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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