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한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온라인 판매 금지한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7.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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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 온라인 판매 금지·판매목표 강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가 있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제품 '기노'와 '딸고'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CVL은 스위스의 '발몽'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두 회사는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작년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천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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