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내년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전환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6.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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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시설 기준 등 한시적 완화…6개월 적극 의견 수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이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되면서 전환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 등록에 대한 준비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는 물품과 관련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적정 안전관리 방안, 규정,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 앞서 식약처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이 품목이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제조·책임판매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질의나 설문을 통해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을 현행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단, 온라인 교육은 제외며 소규모 공방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가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면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 기준을 작업소‧보관소‧실험실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분‧구획 정리만으로 가능하게 완화했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완화 규정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화장비누 제조 특성상 소규모 공장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포장없이 판매되는 화장비누 표시방법이 완화되고, 소규모 공방의 경우 생산실적 및 완료목록 보고에서 보고를 면제하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해 중대한 유해사례만 보고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화장비누 품질검사 주기와 항목은 검토중에 있다. 
  
식약처는 12월 31일부터 전환품목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6개월 간 이를 알리는 홍보활동들도 펼칠 예정이다. △8월말부터 권역별로 정책설명회 추가로 개최 △화장품 전환과 관련한 질의 응답집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대한화장품협회 위탁 헬프데스크 운영 등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행당 법령 시행일 이전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건의‧애로사항을 적극적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하면서 화장품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남은 기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물품 정책 관련 법령‧고시‧가이드라인 등 모든 정보들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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