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중국수출을 위한 중국화장품 법규 규제대응 해법
[지상중계] 중국수출을 위한 중국화장품 법규 규제대응 해법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5.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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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허가 절차 및 경내책임자 요건
▲CIRS 개인케어용품사업부 에이프릴 구 총경리

장업신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가 5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202호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화장품 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 세미나’(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서 한국화장품기업의 중국화장품 법규 규제대응에 대해 CIRS 개인케어용품사업부 에이프릴 구 총경리의 발표가 펼쳐졌다.

이날 에이프릴 구 총경리는 현재 중국 화장품 및 신원료 신고에 대한 데이터 수입화장품 및 신원료에 대한 비안 절차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 신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화장품 행정허가건수을 보면 수입비특수 비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91분기부터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새로운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수입특수 허가 제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매년 대략 1500여개의 제품이 승인되고 있으며 2019423일 이전에 수입 비특수 허가 및 비안건수는 3,130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승인된 수입 비특수 비안 제품 건수는 상해 47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상, 광동, 사천, 복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 화장품의 특수 행정허가 건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00여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특수 화장품은 매년 30만건 안팎으로 분석됐다.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건수는 연간 20~50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에이프릴 구 총경리는 중국화장품 수출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수입화장품이 중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비특수 용도와 특수 용도로 나뉘게 된다. 비특수용 화장품 수입은 경내책임자가 11개 성()에 있어야 하며 지방약품관리국에 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비안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통관 후 지정 항구를 통해서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특수 용도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을 해야 하며 허가증을 받으면 통관 후 수입과 판매가 가능해진다. 수입 비특수 신정책의 비안 절차는 먼저 경내책임자 등록 후 ID PW를 취득하고 비안신청자료를 모아 지방/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형식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전자 비안허가증이 발급으로 비안이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수입과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비안 후 3개월 내에 안정성 자료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30일 내에 제품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특수용 화장품 비안 절차는 재중책임회사를 선임하고 ID PW를 신청 후 전성분표 및 외포장 등 관련 자료 수집한다. 이후 샘플을 보내 지정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 후 등록자료를 작성 제출한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형식 심사 및 기술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허가증이 발급되어 등록이 완료된다.

화장품원료의 수출절차는 화장품 신원료 여부 확인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신원료로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생태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 비특수화장품 비안 신정책를 통해 20181110일부터 처음 수입되는 비특수화장품은 전국으로 통일된 비안관리로 조정했다. 이에 행정허가가 비안관리로, 재중신고책임회사가 경내책임자로, 국가식의약품관리총국은 11개 성/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수입비특수비안은 국가/지방약품감독관리국이 담당하며 경내책임자는 수입되는 화장품의 비안을 등록하고 수입과 판매, 품질, 안전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경내책임자는 중국법인, 대리상을 선임하는 추세이며 업체은 다수의 경내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중국법인이 경내책임자인 경우 무역 및 공급망 관리가 용이하고 제품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우수한 반면 관리비용이 높으며 대리상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낮지만 제품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어렵고 무역관계에 불안정성으로 잠재리스크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이프릴 구 총경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화장품 법규의 신제도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신뢰할 만한 경내책임자를 선정해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제품 상표명은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므로 중국 상표명을 기본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영문상표명은 상해푸동지역에서 제출해야 한다. 태반, 탯줄 용어는 화장품 명칭에 사용이 불가하며 비안 정책 시행후 아동용 화장품 및 임산부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다. 또한 화장품 신원료 등록은 현재 정책 하에서 어려운 상태로 3~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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