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EU 및 ASEAN 국가 화장품 수출 및 진출방법
[지상중계] EU 및 ASEAN 국가 화장품 수출 및 진출방법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5.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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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유럽'과 '아세안'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
KTR 글로벌본부 신시장사업팀 고재호 책임연구원
KTR 글로벌본부 신시장사업팀 고재호 책임연구원

유럽과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R 글로벌본부 신시장사업팀 고재호 책임연구원이 지난 10일 장업신문대한화장품협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9 화장품 산업의 미래 화두 글로벌 세미나에서 EU 및 ASEAN 국가 화장품 수출 및 진출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고재호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42.4%), 홍콩(21%), 미국(8.6%), 일본(4.8%), 베트남(2.7%) 순으로 화장품 수출량이 많으며 유럽 국가의 경우 프랑스, 영국, 폴란드, 독일 순으로 수출량이 많다. 한국의 화장품은 가격 대비 우수한 재료, 톡특한 디자인과 다 기능성 제품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ASEAN 국가에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열풍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졌고, 한국산 화장품의 수출이 2014~2018년 연평균 약 30% 이상 증가했다. 고재호 책임연구원은 “ASEAN 국가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 및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향후 ASEAN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품질을 받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과 ASEAN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화장품 지침 및 제품정보 신고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CPNP를 통한 전자적 신고 체계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보고서(CPSR)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며, 하나의 제품에 대한 제품 정보파일(PIF)을 작성해야 한다.

유럽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5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유럽 화장품 법령에 따라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 유럽내에 책임자(RP)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제품정보파일(PIF)을 준비하고 CPNP(EU 화장품 포탈)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다.

고재호 책임연구원은 “유럽 내에 책임자(RP)로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의 제품만이 유럽 시장에 진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자(RP) 선정"이라며 ”화장품 수입, 판매 역할과 제품 문제 발생 시 1차 컨텍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이 RP인 만큼 제대로 된 책임자(RP)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책임자(RP)가 선정이 되면 이 책임자는 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품정보파일(PIF)를 작성해야 한다. 제품정보파일에는 ▲제품 설명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제품 제조 방법 & GMP ▲화장품 효능/효과 ▲동물 실험 데이터 ▲라벨링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제품정보파일이 준비가 되면 CPNP신고가 가능하며, 단 한 번의 신고로 화장품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고재호 책임연구원은 유럽 내에 책임자(RP)만이 CPNP 신고가 가능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신고 후에도 언제나 제품이 법령에 준수하도록 해야하며, 제품의 변화가 있을 시 책임자에세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SEAN 국가는 화장품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합 관리 규정인 ACD를 적용하고 있다. ASEAN의 경우 유럽과 수출 단계가 비슷하나 ASEAN 규정에 따라 ACD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책임자(RP)를 통해 화장품 주무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유효기간은 신고 번호 발급일로부터 2~5년 유효(국가마다 상의)하며 제 갱신 시 동일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유효기간은 베트남 5년, 인도네시아 3년, 말레이시아 2년 등이며 태국을 제외한 9개국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주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고재호 책임연구원은 “KTR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유럽과 ASEAN 시장 진출에 있어서 바이어 발굴 및 연결, 물류 및 통관, 상표권 등록, 라벨링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지 수입자 발굴을 통한 시장 개척, 현지 통관, 유사 제품 또는 복제품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ASEAN 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며 “1번의 신고로 30여 개국에 수출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책임자(RP)선정과 최초로 신고하는 RP검증에는 꼭 신경 쓰시라”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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