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특허청이 해결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4.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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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 추진

앞으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관련해 정부가 수사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대전청사 4동 17층에서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조직을 꾸렸다.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됐다.

이에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허청은 업무 증가에 대비해 심사, 심판 등 경력을 보유한 8명의 수사관을 충원했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다.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 등 기술과 지식재산법 전문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큰 걸림돌”이라며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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