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 광고 신고 쉬워진다
화장품 허위 광고 신고 쉬워진다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3.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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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게됐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마약 개인간 거래 유도 광고 ▲의약품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등이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하며,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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