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안전관리 강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안전관리 강화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3.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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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올해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4일에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인증마크를 게재,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 중에서 인증기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오는 20203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화장품 안전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유통제품 안전을 강화했다. 또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 원료을 다음해 2월까지 보고했으나, 사후 보고체계로 변경됐다.

화장(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12월 시행됨에 따라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으며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차 처분 시정명령, 2차 처분 판매업무 정지 3개월로 처분을 강화했다.

소비자 제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도 구체화했다.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을 도입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케 했다.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기능성화장품 심사 청구권자가 확대되어 대학연구소연구기관 등도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표시방법도 식약처가 정하는 인증마크 도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 규모로 급성장해 세계 최고로 자리매김했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뒤따라오고 있어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1~2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제조업체는 2349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으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12477개로 5.4% 늘었다. 생산실적은 2017년 기준 135155억으로 전년대비 3.6%, 수출실적은 55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 각각 증가했으며 연평균수출성장률은 41.6%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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