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웨이상·구매대행 위축
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웨이상·구매대행 위축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9.03.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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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 활성화될 전망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식 시행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 웨이상·구매대행은 위축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류빈 코트라 중국 우한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개인이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과 웨이상이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챗 모멘트, 라이브 방송, 타오바오, 티몰 등 모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 구조 악화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구매대행과 웨이상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romonitor 통계에 따르면 2014~2017년 중국 웨이상 시장은 급격히 발전해 2017년 중국 웨이상 업계의 시장 규모는 6836억 위안, 종사인원은 20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은 더 이상 어렵게 됐음. 특히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은 유학생들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이미 상품정보 검색이 용이해져서 소규모 구매대행 마진은 줄어든 반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늘어났으며, 상하이를 제외한 광저우, 선전 등 대부분 세관에서 구매대행의 면세 물품을 엄격히 검사하기 시작해 오랫동안 구매대행을 진행했던 업자들 또한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구매대행업은 이미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발전함. 초기 개인 구매대행(1세대)으로 시작해 3세대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 구매대행업체들은 거래 규모가 억 위안 이상, 이윤도 1000만 위안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대행 이윤은 주로 국내외 가격차이, 리베이트, 포인트 적립 혜택 및 통관 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된다.
1세대에 속하는 중소형 개인 구매대행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중소형 구매대행은 2~3세대에 비해 상품가격 협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격경쟁력이 없었는데 법 시행에 따라 대다수 중소형 구매대행이 도태되는 등 전면적인 업계 내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빈 코트라 중국 우한무역관은 “중국 중소형 구매대행업체들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점 판매액은 매년 1000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중국 소비자의 구매액은 약 400억 위안이고 약 80%(320억 위안)은 구매대행을 통해서 이뤄진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시행과 구매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중국 구매대행업체들의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면세업계에 미칠 타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동안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미비해 상품 크로스보더 거래에 있어서 탈세, 밀수, 가짜제품 판매, A/S 미흡,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존재해 왔다.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은 올라가고 기존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당분간 혼란스럽겠으나 합법적 전자상거래 경영자로써 웨이상 구매대행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소비자들도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질서있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에 오랫동안 종사한 H사의 리(李) 사장은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중국 수입상품 전자상거래 유통 채널은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새로운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들은 새로운 자리를 찾거나 업계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규범화 된 전자상거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비즈니스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수입허가증 및 등록이 필요 없다. 올해 1월1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개인별 구매 상한액이 늘어났고 구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돼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과거 구매대행을 통한 거래는 점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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