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효과 화장품 사용 시 허위광고 주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 화장품 사용 시 허위광고 주의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3.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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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품 효능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폼클렌저가 있으며, 기초화장용 제품으로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가 있다.

이중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대처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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