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시행
식약처, 3월부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시행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2.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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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제도는 2020년 3월부터 시행

3월부터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천연 화장품은 보통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을 말한다. 그동안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았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 중에서 인증기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오는 20203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해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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