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제주도 적극 추진
화장품 규제자유특구, 제주도 적극 추진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9.02.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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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모집중…외지기업도 참여 가능, 세제 등 혜택 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프리미엄 뷰티·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나섰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이하 제주TP)는 제주도가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와 계획수립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TP는 제주도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소재를 개발하고 피부 미백·주름개선 등의 기능성을 강화한 맞춤형화장품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춰 화장품 산업을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구제자유특구제도’에 근거한다.
이와관련 제주 TP는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에 가로막혀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벽을 제거,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트렌드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라며 “모두 201개에 이르는 규제 특례(화장품법 특례의 경우 ‘화장품 포장 기재·표시의무 면제’)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제주TP는 제주도가 이미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수요조사와 참여 사업자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화장품 산업 이외에 △ 블록체인 △ 전기차에 대한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번 특구 지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 제주도에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법인·단체·개인 △ 단,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거나 신청 시점 현재에는 등록돼 있지 않으나 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 △ 특구사업자는 신기술(특허포함)을 포함한 사업내용과 규제 특례, 규제샌드박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면 된다.
한편 제주TP는 제주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과 관련 지난해부터 사업에 들어간 ‘청정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과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고기능 화장품을 생산·사용하는 전통적인 화장품 산업의 고도화 △ 제주권 주력·협력산업과 융합한 지능형 기술·서비스 △ 빅테이터·IoT기반의 맞춤형화장품 △ 화장품에 검증된 의약성분을 함유한 코스메슈티컬(또는 더마코스메틱) 연관 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실현되면 참여기업은 △ 규제특례 적용(법 제 85조~제 139조) △ 재정지원(법 제 97조) △ 세제 지원과 부담금 감면(법 제 96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TP와 제주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이미 공고한 수요조사와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등과 함께 특구 지정 계획을 오는 3월 초까지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과 기업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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