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석 영역 확대
식약처,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석 영역 확대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1.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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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 성분 43개 분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지난 '15년부터 '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 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은 ·의약품 중 불법 혼입 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의약품 중 불법 혼입 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은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발모 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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