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9.01.2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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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첸위그룹, 2019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 개최

올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중국 유통환경 변화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는 항저우첸위그룹이 주최한 ‘2019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2019 CROSS-BORDER NEW RETAIL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내 규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 만큼 500여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 Cross-Border 거래는 중국 외 지역에서 완료돼야 하며, 화주는 중국 외 지역에 있어야 한다. 상품 통관 절차 완료 후 2차 판매를 금지하며 비정상 징후의 거래(단기간 내 동일인, 계좌, 배송지, 연락처 등으로 대량 구매 등)는 제제가 강화된다.

장 밍주안(Zhang Mingxuan) CEO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저렴하면서도 합법적인 경영방식을 연구해왔다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길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에 있어 해외에서의 직배송과 보세창고를 통한 방법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상품 비용과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 내에서는 고급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세율이 각각 다르다. B2CC2C에 따라서도 세율 적용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고급화장품의 C2C 세율은 50%까지 이른다.

CEO“C2C 세율이 높아 아예 이 형태의 유통에 관심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세금 50위안 미안은 면세라며 단가 100위안 이하의 고급화장품과 단가 200위안 이하의 일반화장품은 C2C 루트가 비용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규모, 제품의 가격 등에 따라 적절한 수출 창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이날 항저우첸위그룹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솔루션을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컨퍼런스에는 신전자상거래법, 통관정책해설 및 한국 브랜드가 당면하게 될 문제 위생허가 없이 합법적이고 저비용으로 TOP 타오바오와 거래 방법 일반무역 위생허가 분석 및 해결방안 타오바오 뷰티 1위 왕홍 장카이가 말하는 마케팅·판매 노하우 공개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본지의 김중규 대표가 한국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왕홍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타오바오 판매 1위에 선정됐던 쟝카이를 비롯한 10여명에 왕홍에게 상패와 선물 등을 전달했다.

한편, 항저우 첸위는 브랜드 및 판매자(온라인 플랫폼, 타오바오 점포)에게 원스탑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브랜드 측에는 제품 선정-MKT플랜 수립-왕홍 마케팅-트래픽 컨트롤-펀샤오(分销)-채널 확장의 서비스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제고에 기여하며, 판매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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