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화장품 규정은?
영국, 브렉시트 이후 화장품 규정은?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9.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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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큰 ‘CPNP’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RP가 관건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부결소식이 전해지고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 또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이후 EU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EU 역내 통상을 다루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에서는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하여 화장품 분야 관련 EU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한바 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29일에 유럽 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2년째 되는 2019년 3월 30일 00:00(CET)부터 유럽 연합국이 아닌 제3국이 될 것이며, 아직 탈퇴 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탈퇴 승인 이후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미리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화장품 관련 준수 조항들은 탈퇴일 이후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EU 역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과 화장품제품등록포털(CPNP), 제품정보파일(PIF), 라벨링 등 지금까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주요 조항들의 변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화장품 유럽 인허가 서비스 전문 하우스부띠끄 심형석 대표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럽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 앞으로 개정될 EU 화장품 규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 화장품이 EU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 필수로 CPNP 등록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영국은 더 이상 EU 국가가 아니게 되며, 이로써 화장품 분야 관련 규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심형석 대표는 “영국이 비록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해야하지만 CPNP보다 까다로운 등록제는 보기 힘들며, 노딜 브렉시트가 되지 않는 이상 영국 역시 CPNP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CPNP를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RP를 통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새 규정에 따르는 영국만 따로 RP가 바뀐다거나 하는 등의 이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는 심 대표는 “이 방법 외 RP없이 CPNP를 쓰는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의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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