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송년특집] 화장품산업 결산-법규ㆍ단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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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18.1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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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진흥과 소비자 안전 강화 쌍끌이”

올해 화장품 산업의 진흥과 소비자 안전 강화에 포커스를 맞춘 법과 제도 개선이 주를 이뤘다.
우선 정부는 위생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형비누와 제모왁스, 흑채를 앞으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형비누와 제모 왁스, 흑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 산업ㆍ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전성 확보 위한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수출 지원 등 역할 지원에 나섰다. 또한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과 수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산업발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했다. 지난 7월부터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2019년부터 시행(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영업의 종류별로 세부 범위를 규정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국내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 △소비자 안전강화 △제도선진화와 합리화 연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화장품산업 연구 등 4대 중점사업계획을 집중 추진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발의와 관련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KTR, 각 지자체 등도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무역사절단, 화장품박람회, 글로벌 세미나. 인증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는 9월 4일 제주 시리우스호텔 대연회장에서 사단법인 출범식과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초대회장을 맡아 협회를 이끌어 온 이지원 회장이 임기 3년의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키로 결정했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는 이날 회원사로 참여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 제주 인증 제품의 세계화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소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도 공식 출범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는 1만 2000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의 구심점이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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