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관련 위해사례 급증세…안전 관리 필요
헤나 관련 위해사례 급증세…안전 관리 필요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12.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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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 이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 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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