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꼼꼼한 확인 필요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꼼꼼한 확인 필요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1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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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55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 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또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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