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초 입법예고...6월중 국회 상정
피부미용, 메이크업. 발관리, 네일 등의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빠르면 몰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의 본래 취지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당초의 이런 의도와는 달리 각 민간단체가 무분별한 민간자격을 범람하는 양상을 보이고있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이달초 중에 입법예고한 뒤 오는 6윌에 국회에 상정해7월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자격기본법에 ▲비영리법인단체 ▲자격관리기관과 교육관리기관의 분리·운영 등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가로 확정지었다. 공인대상은 ▲서비스 분야중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 ▲급속한 산업발전과 기술변화로 국가자격 운영이 어려운 분야 ▲전통·전문성을 유기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분야 ▲근로자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등이다.
교육부는 또 공익성 등 적정 기준을 갖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각해당부처가 심사와 평가를 통해 최종 공인을 해줄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 분야처럼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은 공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 국가공인데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발관리 등 민간자격시험을 치루고 있는 이들 단체들의 국가공인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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