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미용학원 - 올해 세금 더낸다
미용실, 미용학원 - 올해 세금 더낸다
  • 최혜정 jangup@jangup.com
  • 승인 1999.04.0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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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 표준 소득률 1.7% 상향조정...호황업종 분류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미용실과 미용학원 등이 호황업종으로 분류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25일 국세청이 회계장부를 사용하기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 기준인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전체 9백개 종목 가운데 1백51개 종목에 대해서는 인하조치를,53개 종목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 미용업종과 자격증 취득 붐으로 호황을 보인 미용학원은 표준소득률이 1.6∼1.7% 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돼 세금을 더내게 됐다. 미용실 표준소득률은 지난해17.2% 보다 1.7%포인트 오른18.9%로, 미용학원은 15.9%보다1.6% 포인트 오른 17.5%로 산정돼 지난해와 같이 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더라도 세금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다.



특히 미용학원의 경우는 현재 실직자 수가 2백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을 따러 학원으로 다니는 일명 생계용 기술로 인기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않는 사업자가 한해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추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해 놓은 기준으로 무기장가와 불성실 기장자에 대해 업종 및 종목별로 매출액 대비 소득률을 정해놓은 것이다.



예를들어 미용실의 1년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면 표준소득률 18.9%를 적용. 1년동안의 소득은 층 1백89만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표준소득률은 업종 및 종목별로 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책정하는데 이번엔 전체 9백개 종목중 3백개 종목. 1천6백개 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했다.



미용업종과 미용학원의 표준소득률은 미용실가운데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선정해 매출액 대비 소득률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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