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법 내년부터 시행 예정
인도네시아 할랄법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8.1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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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화장품회사 대책 마련필수, 파장은 적을 듯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가 화장품에 대해 할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현지 진출 기업과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회사의 대책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가 추진중인 할랄법에 대해 설명하며, 할랄이 적용되지 않았던 화장품도 할랄법에 의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진행된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아세안화장품협회 소속 국가들의 주요 단체가 반대를 했음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며 “인도네시아의 할랄법 시행은 최종 검토단계로 내년 10월 17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의 할랄법 적용이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보고돼 있는 14만3천500여개의 화장품중  1만2천 품목만이 할랄인증을 받았고, 이는 10% 미만의 수치다.
인도네시아가 화장품에 대해 할랄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할랄인증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별도로 구분해 진열 판매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에 할랄인증 로고 부착이 이뤄져야 하고 비할랄 제품도 비할랄 제품,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문구를 표시해야 해서 이중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생산에 있어 동일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비할랄 제품이 할랄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생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차 오염이 없는 경우도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이 동일한 유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할랄 로고와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출시되고 BPJPH(할랄제품보장기관)에 의해 인증된 모든 신규 제품은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MUI(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에 의해 할랄 인증된 기존 제품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최대 2년까지 포장에 MUI 할랄 로고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외에 국가에서 인정된 해외 할랄 인증 및 로고는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BPJPH(할랄제품보장기관)에 해외 할랄 인증을 처음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기관이 완제품에 대해 BPJPH(할랄제품보장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감사관(auditor)는 무슬림이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원산지국의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원산지국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보증(endorsed)/영사 증명(consularized)한 증명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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