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재검토 필요”
남인순 의원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재검토 필요”
  • 최영하 weekweek0324@jangup.com
  • 승인 2018.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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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의약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커

이달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장품 업계에도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지난해 5월말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표 :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은 “피부과학회, 피부과의사회 등에서는 모발 색상 변화와 체모 제거와 관련 ‘현행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현행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들이 잘못된 홍보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에만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해 오히려 심각한 불편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아토피라는 질환 명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향상시키는’ 또는 ‘피부장벽기능 강화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현재까지 기준?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허가된 품목이 없음을 감안해 도입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토피피부염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필요한 질환이며, 소아환자가 많은데 자칫 화장품에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 뿐만 아니라 아토피 환자 가족들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아토피 희망나눔회’(가족모임 대표 황인순)에서는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럽다’고 밝히고,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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