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의약외품인데 기능성화장품으로 표기하라고?
내용물 의약외품인데 기능성화장품으로 표기하라고?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18.07.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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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업체들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탈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는게 식약처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 대해 일부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28%)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48%) 등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사례인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에 속한 기업들 중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식약처 측에서 법개정에 따른 행정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식약처 측의 행정공백은 무시한체 업체측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이번 단속으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받은 A사의 경우 식약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던 탈모완화에 도움을 주는 샴푸, 토닉류 등을 2017531일까지 의약품의 하나인 탈모완화 샴푸 등은 의약외품에서 삭제되고, 탈모완화 샴푸 등은 화장품의 하나인 기능성화장품으로 추가 신설된다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약외품'으로 표기되어 만들어진 용기의 활용은 20181130일까지 판매가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A사측은 의약외품으로의 성분과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성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초부터 기능성으로의 성분변경을 연구 중이었다.

또한 2017년 초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 예정인 탈모제품의 제조 가이드라인 및 표시 가이드라인(예를들어, '탈모방지'인지, '탈모 및 양모에 도움을 줌'인지) 등에 대해 식약처 정책과에 수차례 통화로 문의하였으나, 식약처 담당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받아 어떻게 신규제품을 제조하고 표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A사측은 이미 만들어진 용기에 의약외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내용물 또한 의약외품이기에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소개에 있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단속으로 3개월의 광고금지 처분을 받았다.

A사측 관계자는 의약외품으로 표기되어 있는 용기에, 내용물 또한 의약외품이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알린 것이지 효과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를 위한 표기가 아니었다“1130일까지 용기 사용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성과 보여주기식의 단속으로 회사측은 막대한 손해를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법이 전화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미처 광고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것임에도 시정이나 경고가 아닌 광고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업에게 3개월 광고정지는 영업정지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측은 의약외품으로서의 탈모샴푸는 2017531일까지만 홈페이지 등에서 '의약외품'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 201761일부터는 내용물은 '의약외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의약외품 내용물과 용기표기가 의약외품으로 되어 있음에도 기능성화장품으로 홍보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혼란을 줄 수 있다식약처측이 행정상의 공백속에서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 점은 간과하고 과대, 과장 광고의 의도가 없음을 알면서도 기업에게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명확하고 세분화된 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비자를 위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성과 보여주기 식의 단속은 기업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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