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산업 특성 고려한 전략 대응 필수
나고야의정서 산업 특성 고려한 전략 대응 필수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8.06.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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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호‧지속가능한 유전자원 활용 노력 필요

화장품 업계가 당면한 현안인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14일 코엑스에서 ‘2018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전시회의 부대행사로 펼쳐진 화장품 원료 규제 동향 및 과학기술 세미나가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에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및 화장품 산업계 대응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연구원의 발표가 펼쳐졌다. 이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 개황을 비롯해 주요 영향,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3의 목적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적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관련 조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주요 메카니즘은 유전자원 접근은 제공국의 법령에 따라야 하며 제공자와 이익공유 등의 규정을 포함한 상호합의(MAT)을 체결해야 한다. 이어 정부에 사전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PIC) 유전자원을 이용국에 이전하고 MAT에 기초하여 이익공유를 실시한다.

이 연구원은 20185월말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 발효한 국가는 전체 105개국이며 자원 제공국/이용국은 국내이행을 위한 법(지침) 제정 ABS 국제 레짐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산업 관련성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 시장은 약 60억불로 추정되며 신기술, 원료 및 소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천연주의, 윤리주의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국가간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접근 절차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기업 자원 조달 비용 상승(MAT 체결 부담 등), 연구용 자원 교류 제한 및 연구성과 실용화를 전망한 R&D 후퇴 우려, 이익공유 관련 분쟁 및 특허 소송 증가 예상, 해외 생물자원 이용 산업 위축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에 대해 이주하 연구원은 국내법 준수, 신고, 보고, 모니터링 대응, 제공국의 법령을 준수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취득, MAT에 따라 이익공유 실시, 생물다양성협약 3대 목적을 존중하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19월 나고야의정서 서명 후 2017519일 가입, 817일 발효하여 전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을 발효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서 제공국의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바, PICMAT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예상되므로 국가마다 국내법 내용, 운영, 형식, 관련 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을 최초로 제정,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이행조치인 지침을 정하고 연구자 및 산업계 인식 제고 등에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자국 기업과 합작하고, 이익공유 로열티 외에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금의 0.5~10%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표했다.

최근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서 이 연구원은 기업은 유전자원 접근, 계약체결, 연구개발, 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 및 기업 모두 화장품 산업 특성,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고야의정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측면에서 국내 ABS 지원 체계 정비 및 인식제고, 국제적 논의 및 관련 협약 협상 대비, 국제 협력R&D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원제공국의 법규정, 행정조치에 대한 조사 및 대비, PIC 발급 대비MAT 체결 능력 향상, 국내자원 활용 촉진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면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ABS 국제레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및 학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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