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개선 추진 첫걸음
對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개선 추진 첫걸음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8.06.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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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

 

중국 쓰촨성에서 대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개선을 추진해 주목된다. 그동안 현지 생산시 위생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여서 국내 화장품 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코트라 중국 청두무역관은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12월 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해야 한다.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혹은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시 비안절차를 새로 밟아 비안증명서를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하다.

서부내륙 중심 쓰촨성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증가로 동 지역내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계에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코트라는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이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우리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쓰촨자유무역지구 전문가는 “금번 조치는 상해푸동신구가 추진한 시범 정책 및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이 지역의 미용산업 선진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쓰촨자유무역시험구 내 제조기업에게 주어지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관리제도 시행은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상당한 우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중국기업 이외 외자기업에게도 편의와 교역량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인 분석, 정책 유효기간을 긴밀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안관리제도 시행은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의 선진화 발전 의지 천명 및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번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금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우리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트라 측은 쓰촨성내 미용 화장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진출 확대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현지 코트라 청두무역관을 사전 접촉하여 쓰촨성 및 청두시정부와 긴밀히 협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지 시장 진출 시,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및 현지 화장품 수입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내 각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깃 시장과 관련된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을 세밀히 분석한 수출 준비가 필요하는 분석이다.    

코트라 측은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비안관리제도(등록제)는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비용, 시장성 등 측면의 진출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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