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중기부, ‘중국수출의 첫걸음’ 인증 전과정 지원
KTR-중기부, ‘중국수출의 첫걸음’ 인증 전과정 지원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8.04.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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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료기기•식품•화학물질•공산품 중심 35억원 투입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인증비용 지원을 포함한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중국 진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 전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분야이며, 이중 한 개 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백만원)

화장품

일반/특수 등

100

의료기기

등급, 등급, 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등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30

 

특히,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은 1년 이내에 관련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만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이다. (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KTR은 동 사업 설명과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KTR은 교육을 통해 CCC,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중국 인증 관련 기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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