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인증비용 지원을 포함한 ‘중국인증 집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중국 진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상표등록 등 수출 준비 전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총 5개 제품분야이며, 이중 한 개 분야에 한해 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품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분야 |
기업당 지원한도(백만원) |
|
화장품 |
일반/특수 등 |
100 |
의료기기 |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
100 |
가공식품 |
일반/보건(건강) 등 |
50 |
화학물질 |
환경규제대응 등 |
50 |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
30 |
특히,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은 1년 이내에 관련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만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되고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중국인증집중지원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이다. (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KTR은 동 사업 설명과 중국인증 획득을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에 관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KTR은 교육을 통해 CCC,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중국 인증 관련 기술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가점 1~3점을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