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 확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 확대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8.03.15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FDA, 10개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 공고 발표

 

지난해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시행됐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가 올해 10개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3월 12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현재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천진(天津), 요녕(辽宁),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 10개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공고를 발표한 것.

이번 10개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하여 시행되는 것과 관련 협회 관계자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이번 자유무역시범구 확대로 3월 12일부터 '18년 12월 21일까지 상기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소재한 항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초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등록지가 해당 자유무역구 내에 있는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수권하여 등록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FDA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본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상기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소재한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이하 경내) 책임자의 등록지가 해당 자유무역구 내에 있는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은 현행의 심사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로 조정한다.

▲수입화장품 생산기업이 상기 10개의 자유무역시범구 항구를 통하여 등록방식으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을 초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전국 통일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등록수속을 하고 전자판 등록증빙을 취득하고 나서 수입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제품은 ‘국장망비진자(자유무역시범구 소재 성(省)의 약칭+ 4 자리 연도 번호 + 6 자리 일련 번호)’의 규칙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미 현행의 요구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고자료 반환을 신청하여 등록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실시한 제품은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자유무역시범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여야 한다. 나중에 기타 항구로부터 수입이 필요할 경우 등록제품 정보를 말소하고 현행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초도 수입 행정허가를 취득한 다음 수입하거나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다시 수입 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증빙을 취득하고 나서 수입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10호)등 관련 문건은 상기 10개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적용된다.

▲등록관리의 시범실시를 책임지는 관련 성(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판공청 일부 성(시)에서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범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식약감판약화관〔2017〕160호)요구에 따라 화장품 등록 능력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고, 등록 시범업무 능력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즉시 본 행정구역 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관련 사무지침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등록 수입 제품에 대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수출입 검사검역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제품 품질안전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법에 의거하여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