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비용부담, KTR과 함께 덜어요”
“해외인증 비용부담, KTR과 함께 덜어요”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8.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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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실시, 최대 1억원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 106억원 투입해 1000여개 기업 지원 계획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변종립)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0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0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연계지원대상은 지방청 자율 선정 기업, 타사업 연계 기업(5개 수출유관기관 선정), 온라인수출 활성화 대상 기업, 첫걸음 지원 대상 기업이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 2차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9일, 3차 신청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105

부산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55 벡스코 제2전시장 3371

울산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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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206

인천지방청

032)45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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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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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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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6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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