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사각지대’ 고형비누·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
‘위생 사각지대’ 고형비누·제모왁스 등 화장품 전환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8.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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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 강화

정부가 위생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형비누와 제모왁스, 흑채를 앞으로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형비누와 제모 왁스, 흑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단순 공산품으로 그간 별다른 위생점검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돼왔다.

식약처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화장품으로 분류된 거품비누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고형비누는 각종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하는데도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고 있다. 다만, 세탁비누나 주방비누는 세안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전환 대상이 아니다.

탈모인이 간편하게 사용하는 흑채 또한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흑채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입자에 인공 염료를 염색해 만들어 사용 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모공에 남아 염증성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제모 왁스도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제모 크림·제모 스프레이 등 제모제 36.2%(55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 왁스 17.8%(27건) 등 순이다. 특히, 제모 왁스 부작용은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피하조직 손상’(56.0%·14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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