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새해 달라지는 법규 ‘촉각’
화장품 업계, 새해 달라지는 법규 ‘촉각’
  • 전진용 bretislav@jangup.com
  • 승인 2018.0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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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법규 등 주목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달라지는 화장품 관련 법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계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과감히 낮춰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조지만 달라지는 법규에 대응해야 하는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에 분주한 상태다.

먼저 최근 몇 년간부터 화장품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3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맞춤형 화장품’은 관련 법령의 입법 예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화장품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맞춤형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 대기업과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들이 대거 시험사업에 참여한 상태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 관련 법규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천연화장품의 기준은 식물·동물 생산·미네랄 원료 및 유래원료, 물(대체 곤란시 5% 이내 합성원료 사용) 등으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과 관리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 의약외품이었던 제품이 대거 화장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제품 항목을 살펴보면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기능성화장품) ▲탈모방지제(기능성화장품 또는 일반화장품) ▲욕용제 중 여드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기능성화장품) ▲그 밖의 욕용제(일반화장품) 등이다.

소용량 및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등 표시와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의 규정도 올해부터 시행되며 어린이용 화장품의 유형분류와 제조판매관리자 비종사 신고제 마련 등도 새로운 법률로 검토 중인 상태다.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안전성과 관련된 법률과 어린이 화장품 관련 법률의 경우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맞춤형 화장품, 유기농·천연 화장품 등의 관련 법률은 이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보다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새로운 법률시행을 통해 관련 시장 활성화와 확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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