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中, 지피지기 백전백승 정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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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18.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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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중국 충칭지원 가기경 지원장
 

중국 화장품 수출 시장 변화 및 대응방안

2017년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對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한-중 관계의 변화’라는 산업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어려운 시작’에서 ‘다시 꿈꾸는 희망’으로 마무리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한해를 보냈다. 관계 악화에 의한 ‘어려운 시작’은 2016년 하반기부터 예견 되었던 부분이었으나, 기대가 높았던 새로운 정부 집권에 의한 해빙 무드는 중국 측의 이슈제기로 다시 얼어붙었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후 10월 합의문 발표와 11월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이제는 ‘다시 꿈꾸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시장의 변화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에게 나쁜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 동남아, 러시아, 미주, 유럽 등 다양 대체시장 개발을 통한 대안 찾기와 내부적으로는 우수한 제품의 개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정보습득 및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폭발적인 시장성장으로 인해 허약했던 화장품 기업 및 산업 체질개선과 내실화를 추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통한 알찬 한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중국 화장품 수출로 돌아와 좀 더 심도깊은 분석을 해보면, ‘한-중 관계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야기 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국 화장품 소비자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의향 하락이다. 자국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여겨진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품에 대해 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국 젊은이 층,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중시하는 구매력 있는 신흥 및 지방 중산·보수층 구매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한국 화장품 선호도 및 구매의향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 구매의향 하락에 영향을 받은 중간 대리상 및 경소상 등의 브랜드 취급의향 하락과 취급 브랜드 선정 조건의 엄격화이다. 소비자 구매의향 하락이 결국 중간 도매상 및 최종 소매상의 취급의향을 떨어뜨렸으며, 결국 중국의 화장품 도매상 들은 ‘확실한 제품이 아니면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1) 정식 위생허가 및 통관을 통해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된 제품인지, 2) 생산 6개월 전후의 유효기간이 넉넉한 신규 생산 제품인지, 3) 현지에서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유인 지원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4) 합리적인 도매가 협상을 통한 이윤폭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유통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화장품 위생허가 및 수입 통관·사후 유통관리의 엄격화이다. 중국은 실제로 화장품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거나 차별화된 기준·표준 등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양국 관계가 좋았을 때 적용해 주었던 우대 혜택은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과 관련하여 하나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이 무서운 탓에 모든 절차와 기준을 100% 적용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엄격한 위생허가 및 수입 통관·사후 유통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은 향후 개선되는 양국의 관계를 지켜보며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과 위생허가 취득·신뢰성 있는 대리상 개발 등 꾸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대안 시장개발 병행을 통해 상호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에 중국만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국 시장이 어려워도 다른 대안시장에서의 선전을 통해 다시 돌아올 중국 소비자를 위한 꾸준한 신뢰 쌓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와 대리상이 있는 현장에 좀 더 다가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직접적인 대화와 상호 호혜 원칙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상생하는 구조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중국 대리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많지만 이를 예방하고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적인 열린 사고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상생의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와 대리상을 만나 진심을 전하며 향후 10년, 20년 이상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 이다.
세 번째는 아직도 중국의 문제는 꽌씨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국의 관련 법규와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정도로 외형적 성장을 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모든 시스템과 법령 등을 개선하고 있으며, 화장품 관련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2000년대부터 위생허가 등으로 꾸준히 쌓아온 지식과 빠른 해외 화장품 시장·법령 정보습득을 토대로 매년 화장품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추가 및 개선하고 있다. 이에 빠르고 정확한 중국 화장품 법령과 변화에 대한 이해만이 향후 지속가능 중국 화장품 시장 경영의 기반이라 할 수 있겠다.

對 중국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여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다보면 중국을 경험해 보았다는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각자의 말이 모두 달라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출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점은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한 번에 쉽사리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하나 모두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고, 항시 발빠른 대응을 해야하는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 외 변수에 따른 많은 변화들이 있는 어려운 시장이라 할지라도 향후 20년, 30년을 바라보면 답은 다시 ‘중국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국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자 분들에게 힘내서 다시 시작하자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음 부분에 2017년 화장품 시장 법령 변화와 유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법령 변화 및 유의점

주의 깊게 봐야하는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법령 변화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1) 수입 비특수 및 특수용도 화장품 심사허가 표준화
2017년 3월 27일 CFDA에서는 그 동안 말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수입 비특수 및 특수 용도 화장품 심사허가에 대한 신청절차, 신청서류, 각 행정변경 등에 대해 표준화 지침서를 공지하였다. 현지에서 화장품 행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기존과 다른 점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접수된 모호함과 변화에 대한 공지가 부족했던 불만사항을 개선하여 일괄적으로 절차 및 내용을 표준화하여 발표 함으로써 향후 좀더 체계적인 행정허가 절차를 운영하려는 일환을 추측된다.
 단, (1) 탤컴 파우더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연장신청 시 처음 신고 때 석면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2) 기존 행정허가의 변경·재발급 등은 표준화된 절차를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3) 행정허가증은 유효기간이 4년이고 연장의 경우 최소 만기 4개월 전에는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올해 본 사항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본 공지의 핵심 내용은 상해 푸동신구에 설립된 법인을 재중책임회사로 하고, 상해 푸동신구로만 수입하는 비특수 화장품에 대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간소화의 의미는 북경 총국이 아닌 상해 CFDA에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중국 내 생산품과 같이 신청서류를 사전에 온라인 등록 후, 신청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을 시 직접 방문 제출하면 제출한 등록증이 온라인상에 배포가 되고 그 등록증을 먼저 활용하여 상해 푸동신구 CIQ(수출입상품검험검역국)에 등록하여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이 간소화 되어 통과율도 높고, 기간도 많이 단출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에는 변함이 없어 제출 전까지 준비과정과 시간,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 온라인 서류 등록 후, 제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방문 제출하게되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이를 활용하여 행정허가 완료 전에도 수입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가능 시점은 비특수 용도화장품의 기존 행정허가 보다 약 3개월 정도 단축 될 수는 있다. (2) 하지만 상해 푸동신구에 등록된 법인만 재중책임회사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힘들고 아니면 지사를 설립해야하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으며, (3) 푸동신구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푸동에서 중국 전역에 공급하는 물류비가 상승되고, (4) 다른 지역으로 재중책임회사를 변경하거나 타 지역으로 수입을 원하는 경우, 상해 푸동신구의 등록을 해지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다시 북경 CFDA 총국의 행정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5) 상해 푸동신구 간소화 절차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제고 등 모든 부분이 관리되게 때문에 행정허가 탈락이 발생할 경우 기존 수입 제품의 회수 및 폐기, 법적 처벌 등 경영상의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에 본 내용을 잘 숙지하여 자사에 부합하는 방식(만약 중국 내 대리상이 많다면 각 지역의 수입항으로 물건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수입화장품 관련 중국 내 관리강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화장품도 식품처럼 수입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수입자가 사전에 AQSIQ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판매·재고 수량을 정기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중국 시장 확대에 따라 몰려드는 해외 수입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에게 좀 더 책임있는 경영을 하도록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지사가 있거나 수입상이 별도로 있을 경우, 본 자격을 미리 획득하고 수입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영상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4) 화장품 수입 관련 세금 조정 및 HS-CODE 변화
오래전부터 수입제품의 수입원가 및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되어 왔고, 지속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밝혔던 화장품 소비세 및 관세 인하가 이루졌다.
우선 소비세는 고급 미용 메이크업류 화장품, 고급 스킨케어류 화장품이 포함되어 화장품 수입 세후 가격이 10RMB/㎖(g) 혹은 15RMB/매(장) 이상인 경우, 기존 30%에서 15%로 낮아졌다. 관세의 경우 매니큐어 등 손톱용 화장품은 관세가 기존 15%에서 5%로, 화장용 브러시는 25%에서 8%로, 향수와 립스틱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각 수입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와 관세 적용을 위해 8자리 기준 HS-CODE 적용 기준이 소비세 기준으로 세분화 되었다.
기존에 수입화장품에 높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하여 자국 생산품과의 경쟁력 격차를 줄이려 하였으나 이제는 FTA 등 대외 무역의 활성화와 경제 대국으로서의 신임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수입제품과 관련한 세율이 완화되었다하니 한국 화장품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율 조정에 따라 HS-CODE 분류 기준도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2017년 對 중국 화장품 수출 시장 변화 및 대응방안과 2017년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법령 변화 및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사다난 했던 2017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은 ‘다시 꿈꾸는 희망’임을 잊지 말고, 기존에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배운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정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시장 및 진입장벽 분석·대응을 통해 지속가능 시장으로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각 기업의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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