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된다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7.1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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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안전정책 변화 발표

2018년 6월에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맞춤형화장품이 제도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화장품·의약품 등 분야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분야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 도입,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 이뤄진다.

6월부터 도입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인증제 도입을 통해 과대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이뤄지며, 맞춤화장품 제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키 위해 등록업체에 한해 혼합·소분을 허용하는 것.

식약처는 12월까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인증마크 등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며, 맞춤화장품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1월 구축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의 성과 등을 분석해 12월까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 2,055개, 제조판매업 9,78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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