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도 미용실 생긴다
목욕탕에도 미용실 생긴다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1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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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활개혁 일환---내년 상반기 실시 검토








내년 상반기엔 공동탕 업소내 미용업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련자에 따르면 공동탕업소내 이용업소 개설만이 가능한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용업소 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말 관련부처에서 생활개혁과제로 제안해 현재 공동탕업소내에서의 미용실 개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이·미용업소의 바닥면적은 15m2(읍·면지역 10m2이상)으로 돼 있으며 공동탕 업소안에 설치하는 이용업소(미용업소 제외)의 경우에는 8m2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동탕 업소안에 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시설·설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이용업과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조차 불편을 느끼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는 공동탕업소안에서도 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이와함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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