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허가 유효기간 만기 업체 증가
중국 위생허가 유효기간 만기 업체 증가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12.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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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위해 변화된 규정에 맞게 철저한 준비 필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4~5년 동안 국내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의 위생허가를 취득해 화장품 수출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번 취득한 위생허가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재취득의 시간이 다가오며 위생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2월 5일 IBK투자증권이 개최한 ‘6th IBKS 2017 CONSUMER DAY’에서 KTR 김창성 박사는 지난 4~5년 동안 변화된 중국의 화장품 법규와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 위생허가 재취득을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박사는 “그동안 중국 화장품 법규와 관련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은 1208개에서 1290개로, 사용금지 동식물성분은 78개에서 98개로, 물리화학성적 시험방법은 28개에서 79개로 증가했으며, 사용 제한성분은 73개에서 47개로 감소했다. 지난 4 년간 변경 혹은 추가된 신규 규정에 부합 해야만 위생허가 재취득이 가능하다”라며 “중국 정부는 위생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변화된 규정에 맞게 시험성적서 준비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재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4년 전 최초 취득 시와 비교하여 제품이 연장대상인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고 불가인 경우 신규취득으로 준비해야한다. 특히, 위생허가 재취득을 위해서는 만료 4 개월 전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유효기간 6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재중책임회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며, 본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실패사례를 소개하며 본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박사는 “재중책임회사는 한 번 지정하면 취소 및 재선임 절차에 1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재중신고책임회사(법정대리인)선정에 신중해야한다. 위생허가 원본 관리가 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위생허가를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미리 자료를 준비해야 함. 유효기한을 파악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촉박하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방법 없어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 수입업체 정보등록을 통해 상품안전관리 강화와 불량상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책임추궁에 나서고 있다고 김 박사는 소개하며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품의 신속한 리콜과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모든 수출입 과정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화장품 이외 수입품에 대해서도 검역관리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의 보복이 시작된 이후 올 1~7월 통관 불합격된 한국산 화장품은 총 68건으로 사드 배치 보복이 본격화된 3월부터 급증한 가운데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이 중국 법규 위반으로 대거 통관 불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화장품 통관 불합격 원인은 수출입서류미비, 신규법규가 적용된 위생허가증으로의 미갱신, 검사불합격 등인데 위생허가증 등 수출입 서류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해야하며, 통관검사 시 미생물, 제한성분 사용초과 등의 이유로 불합격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제품의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성 박사는 “최근 한중 정부가 사드문제를 봉합하고 사드 이전의 관계 복원을 노력하고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방문을 했지만 완벽하게 복원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 중국 내 분위기가 정확하게 파악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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