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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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에 대한 판매제한 한시적 폐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최근 중국의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내놨다. 관세청은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 폐지,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된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달 관세청과 17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업계의 어려움 해소의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면세점이 해외 대량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재고물품(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서는 재고물품 제한을 잠정적으로 내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고물품 제한 폐지(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재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재고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도 완화된다. 갱신기간을 포함해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하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이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신청서상 기재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감안하여 이전 지역을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로 제한하였으나, 매출액 급감 등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 내로 이전신청 지역을 확대키로 하였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특허 시 광역자치단체별 1개 업체만 특허하여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26일(화)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인 탑시티면세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영업개시일 연장을 심의하고 업체의 요청대로 연장을 최종 확정하였다.

탑시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는 2018년 12월26일까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9년 1월26일까지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이날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창원 대동면세점의 특허장소 이전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며 이전을 허용했다. 대동면세점은 기초자치단체 내인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매장을 옮기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이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경영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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