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발 나고야 쇼크 업체들 대응 서둘러야
무협, 중국발 나고야 쇼크 업체들 대응 서둘러야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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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생물자원 부국인 중국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이용국으로부터 이익 공유를 받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관련 업계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해외 생물유전자원 가운데 중국산이 50%인 중소제약업체 A社는 중국이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 이후 제공국과의 협상 등 절차상 모든 것을 기업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장품 제조기업에 원료를 납품하는 B사는 수십 가지의 재료들을 수입 중인데 추가 이익 공유 부담을 떠안아 납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 자칫 매출감소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발표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 보유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익 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 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 시 최소 5만 위안에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의 수입 유전자원 원산지 중 49%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자사에서 사용 중인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 여부, 이익 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 이외에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중의약법을 비롯해, 목축법, 특허법 등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들은 해당 법률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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