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화장품,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17.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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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리콜정보 쉽고·빠르고·정확하게 전달
 

정부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출발했다.

정부는 위해성 등급 적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모든 품목의 위해성을 3∼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회수방식이나 전달 매체 선정 등에서 체계화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의 위험 수준과 추정된 위해 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4단계로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은 현재 16개에서 연내 18개, 중소 유통매장은 9천 개에서 1만 1천500개로 적용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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