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 피부미용실 적발
국세청, 호화 피부미용실 적발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0.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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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 소득자 13명도

일부 고급 피부미용실이 사치성 호황 업종으로 분류돼 피부미용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피부미용 관리업소를 호황업종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자 2백3명 가운데 피부미용 관계자 13명을 음성·탈루 소득자로 적발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것. 지난 5월부터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 등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한 국세청은 고급 카페, 고급 룸살롱, 고급 물품 판매 업소 등 호화 사치 과소비 조장 업소 및 판매업소와 호화 혼수·일부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 업종으로 선정하고 음성·탈루 소득 혐의자 2백3명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 피부관리실의 한 원장은 2백평 규모의 호화 내부시설을 갖춘 고급 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연예인,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1회 10만원∼20만원, 예비 신부관리코스는 3백만원을 받는 등 호황을 누렸으며 연간 추정 수입금이 8억여원에 달했으나 신고는 1억원 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98년 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탈세에 의한 음성·탈루 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탈루 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와 이들을 부추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하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 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탈루 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 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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