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친환경·천연 화장품 소비자 보호 강화
식약처, 친환경·천연 화장품 소비자 보호 강화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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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광고 시 사유·함량 표시 의무화, 친환경 공인인증 투명화
 

앞으로 친환경‧천연 화장품 광고 시  친환경 사유 · 천연 함량 표시 의무화가 추진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년 9월~2017년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총 166건을 적발해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환경산업 발전에 따라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하여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공인인증제도(환경표지, GR마크)를 운영해 왔으나, 공인인증 무단사용 및 인증기준 미달제품 유통 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친환경’ 허위·과장 제재 규정의 본격적인 도입을 계기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 등에 대하여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친환경’, ‘천연’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 환경표지 무단사용, 인증기준 미달제품 등 총 166건을 적발해 121건의 행정처분을 완료(수사의뢰 10, 인증취소 27, 시정명령 84)했으며, 45건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이중 화장품은 합성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100% 천연’ 등으로 허위·과장하여 표시광고한 기초화장품(5), 두발용화장품(3), 색조화장품(2), 비누(2) 등 총 1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화장품법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어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천연 및 유사표현 사용시 제재할 예정이며, 천연 화장품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위장제품 실태조사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 외 형사고발 확대·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하여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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