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KTR,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02.2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0여개 중소기업 선정, 최대 1억원까지 시험‧인증비 지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CoC분야에 80.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4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DoC분야에 23.8억원 규모로 약 5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sms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는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제도 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이다.

지원대상은 CE, FDA, CCC등 307개 규격인증이며, 인증건수는 지난해 2건까지에서 올해 최대 4건으로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일반공모는 연중 3차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고, 상시적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은 9월 말 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아울러, 동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출대상국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 통합 설명회 및 교육을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설명회 참가 기업은 동 사업 신청시 가점 1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설명회에서 사업소개 외에 해외 주요국 인증정보와 인증획득 방법 안내 및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 교육 등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노하우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10

6.01

9.01

신청·접수

2.27~3.31

6.01~6.30

9.01~9.29

평가·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