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
2017년 7월부터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사용금지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09.3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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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의 화장품 사용이 2017년 7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9월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을 의미하며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CMIT/MIT관련 치약제와 관련,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CMIT/MIT관련 치약제 회수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15ppm)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되어 제조업체의 자진회수계획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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