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위해 평가 길라잡이 발간
식약처, 화장품 위해 평가 길라잡이 발간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4.12.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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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용어 해설 통해 화장품 안심 사용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책자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

특히 이번 홍보책자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책자의 구성은 ▲위해평가의 필요성 및 과정  ▲질의·응답(Q&A)로 살펴보는 화장품 위해평가 ▲동물실험과 위해평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위해평가의 필요성 및 가정
식약처는 ‘화장품 위해평가’와 관련 화장품 성분중 어떤 물질에 사람이 노출되었을 때 건강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특정 화장품 성분의 유해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 그 물질을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거나, 살균·보존제 성분 등 특정 화장품 성분이 화장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유해성을 우려해 화장품에 첨가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해평가의 과정은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은 주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며, 립스틱처럼 섭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등 노출의 특성 또한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수행한다는 것.

▲화장품 위해평가 상식
식약처는 살균·보존제,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성분 등 사용한도가 정해지는 물질의 경우 허용량 용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수준이므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 직접 만들거나 천연원료, 무보존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살펴보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천연원료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맞는 성분은 사람마다 다르며,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일 수 있고 함유량 기준도 없으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보존제가 없는 경우 보존기간이 짧아지거나 미생물 번식 가능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보존제나 합성원료 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실험과 화장품 위해평가
식약처는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은 실험의 재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균일한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밝혔다.

최근 EU의 경우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화장품 동물실험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과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실험법을 안내하는 등 실험동물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바이오→ 화장품정보→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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