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시행, 미용한방 침술 과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시행, 미용한방 침술 과세 대상
  • 이상미 기자 lsm8477@jangup.com
  • 승인 2014.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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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간접비용도 과세…미용목적 한방 침술 과세 대상

2월부터 여드름·미백 치료 등 각종 피부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료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직접 수술비용은 물론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이 과세대상에 포함돼, 의료계에 상당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3일 세법 개정에 따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피부영역은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이 부가세가 부과 대상이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과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용목적 침술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 제거를 목적으로 침을 놓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병의원들이 부가세 확대 대상 진료를 하게 될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해야 한다.

과세사업자 전환 신청은 사업 개시 전부터(부가세 대상 진료 개시 전부터) 개시 후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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