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와 접촉피부염
세정제와 접촉피부염
  • 김창권 기자 kimck@jangup.com
  • 승인 2013.06.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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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김정수 교수

 
세정제(detergents)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성 세척제로, 용도에 따라 크게 가정용과 공업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용 세정제로는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등이 있고, 공업용 세정제는 가정용에 비해 더 자극적으로 합성섬유의 정련 과정, 염색 공정 및 금속 부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메틸렌, 포름알데하이드 등이 있다.

세정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는 수용액에서 나타내는 친수성 정도에 따라 음이온성(anionic), 양이온성(cationic), 양성이온성(amphoteric), 비이온성(non-ionic)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방을 용해시킬 수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다. 이는 지질막을 용해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사용시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자극 접촉피부염 증상을 일으킨다. 계면활성제 외에 추가되는 라놀린, 방향제, 송진, 염료 등도 개인의 감작 상태에 따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접촉피부염에 대한 통계에서 세정제가 의약품, 식물, 화장품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 또는 직업적으로 세정제에 노출될 경우 접촉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방용 세제와 같은 비교적 약한 세정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극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공업용 세정제와 같은 강한 세정제는 짧은 노출 시에도 즉각적인 피부 자극 및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주부의 경우, 가정용 세제의 만성적 노출로 만성 손 습진으로 진행될 수 있고, 공업용 세정제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 세척 및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색소성 접촉피부염, 테레빈유와 포름알데하이드에 의한 접촉피부염,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한 전신성 접촉피부염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세정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피부 장벽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계면활성제 등에 노출 시 정상 피부에 비해 더 자극적일 수 있는데, Turpentine, benzene은 특히 아토피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비자극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양감 또는 작열감을 동반한 홍반,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주로 세정제 접촉 부위인 손, 발 등에 나타나면 접촉피부염을 의심해야 한다. 급성기에는 수포가 발생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극원에 노출되면 만성 습진으로 진행한다.

세정제로 인한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무엇보다도 접촉에 관한 병력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의 직업과 세정제의 종류, 노출 정도와 기간, 보호장구의 착용 유무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첩포검사를 통해 의심되는 물질을 환자의 등에 부착해 원인 물질을 예측할 수 있는데, 세정제 구성 성분 중에서 계면 활성제 일부(sodium lauryl sulfate, sodium laureth sulfate, alkyl polyglucoside)와 라놀린, 데오도란트, 염료, 방취제, 송진 등이 검사 패널에 포함되며, 패널 이외의 물질의 경우 적절히 희석해 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원인물질의 접촉을 피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급성기나 광범위한 병변의 경우에는 경구 부신피질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되나, 주로 국소 부신피질호르몬제 도포만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가려운 증상에 대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다. 부득이 하게 원인물질에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갑, 부츠, 앞치마 등의 다양한 보호장구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하고, 산, 알칼리 등 강한 세정제 사용을 피하고 중성 세제나 연화 처리된 세정제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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