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장품 업계, ‘갑의 횡포’ 논란
[기자수첩] 화장품 업계, ‘갑의 횡포’ 논란
  • 김진희 jini@jangup.com
  • 승인 2013.05.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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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 거절…근무 중 양수 터져

백화점 판매 사원의 자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 윤창중 성추행 사태 등으로 이른바 ‘갑의 횡포’가 화두에 오르며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갑과 을에 대한 문제가 커진 가운데 관련 법 제정 추진과 함께 일부 기업에서는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갑의 횡포는 얼마 전 화장품업계에서도 발생했다.

모 유명 수입화장품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임신 중 무급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지만 예약 일정을 이유로 거절당해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터져 조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임신 8개월 이었던 해당 직원은 병원으로 실려 간 다음날 1.5㎏의 여아를 조산했다.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퇴원했지만 호흡이 어려워 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제는 양수가 터져서 도움을 요청한 이 직원의 관리자는 다음 예약 고객 걱정을 하면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직원에게 대체 인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제2의 남양유업 사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장품 판매직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본사에서 매출 압박, 최저 임금 지급, 휴가 및 육아휴직 등에 제한을 두는 일이 빈번하다”며 “본사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름다움을 파는 화장품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조차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사람이 일하는 기업,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 기업이라면 브랜드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한 판매 사원들부터 먼저 챙기는 진정성을 갖춘 성숙한 기업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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