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금지법안 입법만이 能事 아니다
동물실험금지법안 입법만이 能事 아니다
  • 임승혁 sealim58@jangup.com
  • 승인 2013.04.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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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금지 전면 시행 '시기상조'

 
최근들어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EU의 동물실험 전면금지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법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등 그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화장품 포장에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는 새누리당 문정림의원이 이날 토론회를 주최했다.  문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했던 자료를 인용, 2011년 기준 국내 의약품•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이 151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며 동물자유연대와 한목소리로 동물실험 전면금지 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실험반대론자들은 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애호나 생명윤리차원에서 인간처럼 존중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동물실험으로만 가능했던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은 완제품의 경우 이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을 만들수있다면 굳이 애굿은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좋고 제품개발과정을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는 퍽이나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당장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만들어 가동할수없는 여건이란 점이다.

식약청이나 협회 관계자들 조차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되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법 추진 전 제도 정비 작업과 법안이 추진될 경우 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와함께 동물실험을 대신할수있는 대체시험법개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또다른 입법반대 요인이다.

독성학자들은 대체시험법을 개발하는데 심지어 수년이 소요되고 개발비용조차 배제할 수 없어 단순논리식의 동물실험 금지법 즉각 입법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한국에 처음 유치돼 올해 6월에 열리는 제13회 세계독성학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독성학회는 세계100여개국에서 2500여명이 참가예정인 그야말로 독성분야 학술올림픽이다. 매년 3년마다 개최되는 이번 세계독성학회에서 60여개 세션중 한국•일본•미국•EU등의 대체시험법과 미래계획들이 제시된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을 강력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동물자유연대등의 관계자들은 이번 세계독성학회에 참석,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체시험법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입법시기를 재검토해도 늦지 않을것이다. 

대안없는 주장에만 매달려 화장품등 관련 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에서다. 화장품산업이 한류확산에 힘입어 아세안시장에서 선전함으로써 지난해 첫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모처럼 호기를 맞았다.

EU조차 현재 완전한 동물실험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물실험을 아예 금지할수 없는 현실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 금지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젠 이런문제들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도출없이 여론몰이식이나 정치논리로 해결돼선 안된다. 입법발의 당사자들은 신성장동력인 뷰티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깊이 생각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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