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ㆍ특소세 탈루 있을 수 없는 일
“매출ㆍ특소세 탈루 있을 수 없는 일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9.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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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없는 발표로 장업계 타격”

장협, 경실련 발표자료 반박 … 업계 전체 문제로 보는 건 곤란





대한화장품공업협회(회장 유상옥)는 지난 16일, 같은 달 9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유현석ㆍ조창현)의 ‘화장품 무자료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화장품 업계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히는 한편 “발표된 내용 가운데 산술적으로 추산한 자료와 유통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화장품 업계 전체의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협 측은 “이번 경실련의 조사자료 발표에는 업계 자체에서 수렴해 개선시켜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지만 경실련의 발표에는 업계에서 도저히 수용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장협 측은 경실련이 밝인 사안별 내용에서 우선 화장품 업체의 매출액 1조원 누락 추정 부분에 대해 “이는 단순히 일일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그리고 업계 종사자와 관련자 면접 등을 통한 산술적 계산에 근거한 것이며 만일 누락된 매출액이 존재한다면 국내 화장품 전문점에 대한 세무환경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라고 반박하고 “현실적으로 메이커에서의 매출액 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이 문제는 세무 환경개선과 함께 메이커 측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한 전문점 계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고 동시에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자료수수행위의 의무화 등도 아울러 검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에서 응용한 표 3-1, 2의 경우 ▲ 이 자료는 전문점에 대한 제품 동향 파악과 전문점 경영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순수하게 작성한 자료임에도 이를 역으로 환산, 검증없이 보도하는데 인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 이 조사자료는 인력·예산 상의 문제로 서울과 경인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전문점 전 업소수를 단순히 곱해 이 수치를 전국적인 실태인양 인용함으로써 그 수치에서 엄청난 오차가 발생했고 따라서 이로 인한 국내 업계에 미친 충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어떤 조사든 동일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함이 마땅함에도 국내 시장의 약 3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국내 제품만을 한정시켜 발표함으로써 형평성 고려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에게만 타격을 가해 소비자의 불신 가중과 국내 업계 발전에 충격을 준 것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제조원가에 비해 소비자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한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는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며 판매관리비나 광고비 등은 비용의 개념이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광고 선전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소비자 판매가 대비 약 58%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협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나 미국 등과 같이 화장품 산업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가 문제가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가 없다”면서 이미지 산업이자 문화·패션 산업으로 인식돼야 할 화장품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협은 특소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특소세 매출 산정에 있어 기타 일소방지용 제품류에는 대부분 투웨이 케익과 커버 메이크업 등의 제품을 포함시켰지만 이 제품은 특소세 부가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 특소세는 물류 출하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공장 보유분 재고와 반품 등의 실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을 발표 이전 업계와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심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협 측은 경실련이 제기한 문제 부분 가운데 전속 대리점 체제의 해소와 아울렛 매장의 활성화, 화장품 물류조합 또는 물류센터의 설치 운영, 표준소득률의 철폐와 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 이후 수용할 수 있는 방향 강구에 노력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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