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 제조판매업 등록 설명회 개최
코스메카, 제조판매업 등록 설명회 개최
  • 조성미 shine@jangup.com
  • 승인 2012.11.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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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고객사와 업무공유

 
화장품 과학의 메카(Mecca of cosmetic science) (주)코스메카코리아(대표이사 조임래)는 최근 서울 SETEC에서 ‘코스메카코리아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법 전부 개정으로 2012년 2월24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거, 2013년 2월4일까지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 각 판매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코스메카에서 생산, 납품을 받는 판매사를 초청해 코스메카코리아의 고객사 40여 곳에서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조판매업 등록 절차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위탁 또는 이관, 심사/보고 등록 절차)의 설명회를 진행했다.

또한 식약청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기준으로 코스메카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코스메카는 추후 지속적으로 고객사 초청 화장품과 관련된 개정, 등록 절차 등 가이드라인 변경 시 업무공유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ww.cosmec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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